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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참고자료

0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· 납부 안내

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· 납부 안내

납세의무자

  • 직전 연도에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* 거주자인 개인

    *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

과세대상 파생상품

과세대상 파생상품 : 장내(국내, 국외), 장외(국내·외) 정보
장 내 장외
국내 국외 국내 · 외
주가지수 관련
모든 장내 파생상품
(ELW, 차액결제거래 포함)
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*

*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

세율

기본세율은 20%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% 적용

신고 · 납부 기간

당해 연도 5.1. ∼ 5.31.

신고 · 납부 방법

  • 홈택스(PC) 및 손택스(모바일)를 이용하여 신고 · 납부

   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

가산세

확정신고 · 납부기한까지 신고 · 납부 불이행시 무신고(20%) 및 납부지연가산세(1일 22/100,000) 추가 부담
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Q납세의무자는?

A - 거주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납세의무가 없습니다.

Q거주기간 계산은?

A -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.
- 다만,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
·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.

Q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?

A -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된 날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.
-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.

Q국내 파생상품 중 과세대상은?

A -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2019.4.1.이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(ex.코스피200, 코스닥150 등)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(코스피200변동성지수 포함)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코스피200 ·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이 과세대상이며,
2021.4.1.이후에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(CFD*)가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.
* CFD(contract for difference) :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으로서 주식등, 주가지수(변동성지수 포함)집합투자증권, 주가지수(변동성지수 포함)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
※ 과세대상 범위 연혁
· 2016.1.1. 코스피 200 선물 · 옵션(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최초 시행)
· 2016.7.1. 미니코스피200 선물 · 옵션
· 2017.4.1.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(ELW)
  ⇒ 유가증권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하여 과세대상에 포함
· 2019.4.1.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
  ⇒ 코스닥150, KRX300, 변동성지수, 섹터지수, 유로스톡스50 등
· 2021.4.1. 주식등 차액결제거래(CFD)

Q해외 파생상품 과세대상은?

A -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일부 파생상품거래가 과세대상입니다
· 다만, 국내 파생상품은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과세 되지만, 해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.

Q취득 및 양도 시기는?

A - 파생상품의 거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입니다.

Q취득단가 산정 방법은?

A - 파생상품의 취득단가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(선입선출법)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.

Q세율은?

A - 기본세율은 20%이나
· ’16.1.1.~’18.3.31.까지 양도분은 5%,
· ’18.4.1.이후 양도분부터는 10%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
Q장기보유특별공제는?

A -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Q양도소득기본공제는?

A -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.

Q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통산하는지?

A - ’17.1.1.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.
- 또한, 파생상품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, 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합니다.

Q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는지?

A -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.

Q비과세 또는 공제 · 감면이 있는지?

A - 현행 규정상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또는 공제 · 감면사항은 없습니다.

Q국외 파생상품의 외화환산 방법은?

A -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결제일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.

Q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식워런트증권(ELW)은 주식의 양도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?

A - 주식워런트증권(코스피200 · 코스닥150 연계)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만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산합니다.

Q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・납부 방법은?

A - ’ 20.1.1.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시 · 군 ·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·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· 군 ·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주고,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신고 ·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
- 홈택스(PC) 이용시에는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 ·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손택스(모바일)는 위택스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